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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거시기장터에 입점신청하세요!
거시기장터 입점신청 및 안내
01. 신청자격
- 전라북도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업체
- 농림수산 경영체, 생산자 단체
- 공장이 등록된 도내 소재 제조 사업장(단순 도소매, 단순 유통업 제외)
02. 입점품목
-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품 ※ 농축수산물 : 100% 도내산(농지원부, 경영체 등 확인), 가공품 : 50%이상 국내산(원재료)
-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(합죽선, 한지공예, 목공예품 등) 및 도 지원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품목
- 주말농장, 과수임대, 체험상품 등
※ 식품위생법,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품목 대상에서 제외함 (예 - 담배, 의약품 등)
03. 입점업체 의무사항
- 1회 이상 택배비 부당청구 시 배송비 지원 제외
- 입점승인후 2 개월 이내 판매 상품 등록
- 연중 1회 이상 프로모션 참여
- 위 의무사항 및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시 판매제한으로 전환
04. 입점절차 안내
- 신청기간 : 온라인을 통해 연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한 판매자들에게 개별통보를 통해 월 1회 현장점검을 진행함
- 신청방법 :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홈페이지에서   회원가입   후   입점신청   버튼 클릭
- 처리절차 : 입점신청(PC만 가능 온라인) → 구비서류제출 (온라인등록) → 현장점검 진행 (월1회) → 상품검수 → 입점승인 및 계약체결 → 상품등록 가능 및 판매개시
- 현장점검 : 온라인 입점신청 및 구비서류 확인 완려 업체에 한해 일정 및 장소는 개별통보 진행
- 점검내용 : 생산시설, 판매 제품, 판매관리, 배송관리 여부 등 현장 확인
< 입점신청시 온라인 등록에 필요한 상품군별 구비서류 >
기본서류 : 제품제안서 (다운로드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(관할세무서/국세청 홈텍스), 통장사본, 통신판매신고증, 상품군별 구비 서류 등
상품군별 구비서류
입점신청시 상품군별 구비서류
상품군 |
구비서류 |
농림수산물 |
원산지증명서(농산물-산지거래증명서, 축산물-도축증명서, 등급판정서 등), 품질인증서, 친환경인증서,
농지원부(농가경영체 등록서류로 대체 가능),
기타인증서 [원산지증명서 다운로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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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공/제조 식품 |
영업신고증,
공장등록증,
건축물관리대장 갑지,
품목제조보고서,
시험성적서1,
시험성적서2(완제품, 포장재, 수질), 친환경인증서, 기타 증빙서류 [원산지증명서 다운로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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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식품 |
영업허가증,
공장등록증,
건축물관리대장 갑지,
품목제조보고서,
검사성적서, 광고심의필증, 건강식품제조/판매 교육수료증 [원산지증명서 다운로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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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
- 계약체결 : 품평회(현장점검) 후 온라인 최종 승인시 자동계약 완료
- 현장실사 : 계약 완료 된 판매자에 대해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(사전통보)
- 상품등록 : 입점한 판매자가 판매자 페이지에서 직접 등록
- 상품판매 :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들에 대해 운영센터가 검토 후 승인  >>  판매 개시  (정보 적합여부 확인)    ※ 입점 수수료는 없음
- 문의사항 : jbplaza@jbb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