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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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- 전라북도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업체
- 농림수산 경영체, 생산자 단체
- 공장이 등록된 도내 소재 제조 사업장(소매, 유통업 제외)
[한국표준산업분류(제조업) 구분코드 : C10 식료품, C11음료]
입점품목
-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품
- 지역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특산물(합죽선, 한지공예, 목공예품 등) 및 도 지원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품목
- 주말농장, 과수임대, 체험상품 등
- ※ 식품위생법,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품목 대상에서 제외함 (예 - 주류, 담배, 의약품 등)
입점업체 의무사항
- 1회 이상 택배비 부당청구 시 배송비 지원 제외
- 입점승인후 2개월 이내 판매 상품 등록
- 연중 1회 이상 프로모션 참여
- 위 의무사항 불이행시 판매제한으로 전환
입점절차 안내
- 신청기간 : 연중
- 신청방법 :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 작성 신청 접수
- 서류접수 : 상품군별 관련 서류 거시기장터 고객센터 접수 (접수방법 선택 가능)
- 기본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통신판매신고증, 상품군별 관련 서류, 원산지 증명서 등
상품군 | 구비서류 |
---|---|
농림수산물 | 원산지증명서(농산물-산지거래증명서 / 축산물-도축증명서, 등급판정서 등), 품질인증서, 친환경인증서, 농지원부(농가경영체 등록서류로 대체 가능), 기타 인증서 [원산지증명서 다운로드] |
가공/제조 식품 | 영업신고증/공장등록증, 품목제조보고서, 시험성적서(완제품, 포장재, 수질), 친환경인증서, 기타 증빙서류[원산지증명서 다운로드] |
건강식품 | 영업허가증/공장등록증, 품목제조보고서, 검사성적서, 광고심의필증, 건강식품제조/판매 교육수료증[원산지증명서 다운로드] |
- 현장실사 : 신청서류 검토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해, 필요시 현지실사 및 평가 진행
- 계약체결 : 전라북도 거시기장터(JBPLAZA.COM) 운영센터와 입점 기업체간 계약
- 결과보고 : 거시기장터(JBPLAZA.COM) 운영센터에서 전라북도 친환경유통과에 입점결과 보고
- 상품등록 : 신청인이 직접 등록
- 상품진열 : 거시기장터(JBPLAZA.COM) 운영센터 검토 후 승인
- *온라인 입점신청서 작성 후 상품군별 제출 서류를 거시기장터 대표메일 / 팩스 / 등기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.
- 대표메일 : jbplaza@jbba.kr
- 연 락 처 : 063-711-2033,2034 / 팩스 : 063-711-2090
- 등기주소 :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(재)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국내마케팅(JB프라자) 앞